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 (성과점검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괄정책연구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