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8조 (성과점검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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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괄정책연구를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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