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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