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운영사무국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연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검토 지원2. 자연환경해설사 1차 필기시험 및 자연환경해설사 2차 해설시연평가에 관한 사항3.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 구성 및 운영4. 자연환경해설사 보수교육(온라인보수교육 포함) 및 전산시스템 운영(자격 및 통계관련 업무)5.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6. 운영 종합보고 및 교재 개발7. 기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운영사무국의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사무국으로 지정된 기관은 고시에 준한 내용의 운영규정으로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의2에 따른 (사)한국생태관광협회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법정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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