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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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5조 제2항의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5조 제2항의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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