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제5조 제2항의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별표 1]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구 분 | 세부기준 1. 시설 | 가. 강의실 : 실당 연면적이 30㎡ 이상 나. 실습실 : 실당 연면적이 60㎡ 이상 다. 화장실, 급수시설 - 화장실 : 남녀구분, 교육과정의 규모에 적절할 것 - 급수시설 : 상수도를 제외하고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