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질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시연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를 구성한다.
④"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은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2차 해설시연평가를 수행한다.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한번 이상 강사로 참여한 자 또는 참여예정자2. 양성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총괄 운영자3.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4.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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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평가 방법 및 기준
[별표 3] 평가 방법 및 기준 교육과정 | 평가 방법 | 기준 기본과정, 간이양성과정 | 출석률 | 80% 이상 출석 기본과정, 간이양성과정 | 필기시험(오픈북 형식) | 60점 이상 기본과정, 간이양성과정 | 해설 시연 | 70점 이상 전문과정 | 출석률 | 80% 이상 출석 전문과정 | 필기시험 |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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