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5공포 · 2025-11-0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질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시연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질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시연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사무국"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를 구성한다.
④"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단"은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 중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1차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2차 해설시연평가를 수행한다.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한번 이상 강사로 참여한 자 또는 참여예정자2. 양성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총괄 운영자3.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4.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