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 소관 - · 총 67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6-03-19 · 시행 2026-03-19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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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제11조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제12조 생태계의 변화관찰제13조 자연환경조사원제14조 자연환경조사원증제15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제16조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제16의2조 제1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제18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제19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제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제20조 제21조 제22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제23조 제24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제25조 시설의 이용료제25의2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제25의3조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제25의4조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제25의5조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제25의6조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제26조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7조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제27의2조 도시생태 복원사업제27의3조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제28조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제28의2조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28의3조 ~ 제42조 (30개)
제28의3조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제28의4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제28의5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28의6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제28의7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제2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제2의2조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제3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제31조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제3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제3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제34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제34의2조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제35조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제36의2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제36의3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제36의4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제36의5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제36의6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제37조 손실보상청구서제38조 재결신청서제39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제40조 사업계획 등제41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제41의2조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제41의3조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제42조 위임사항의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