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제11조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12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제13조
자연환경조사원
제14조
자연환경조사원증
제15조
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제16조
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제16의2조
제17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제18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제19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제2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제23조
제24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제25조
시설의 이용료
제25의2조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제25의3조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제25의4조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정보
제25의5조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제25의6조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제26조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제27조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제27의2조
도시생태 복원사업
제27의3조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28조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의2조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28의3조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등
제28의4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제28의5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제28의6조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취소
제28의7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2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통지
제2의2조
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제30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제31조
생태계보전부담금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통지
제3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제34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신청
제34의2조
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제35조
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36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제36의2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제36의3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제36의4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36의5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제36의6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7조
손실보상청구서
제38조
재결신청서
제39조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제40조
사업계획 등
제41조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제41의2조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제41의3조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42조
위임사항의 보고
제43조
제5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제6조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제7조
소지금지 인화물질
제7의2조
출입제한의 고시
제8조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제9조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