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사용자 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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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계정해지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ㆍ유용하는 행위2.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3. 기타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계정해지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ㆍ유용하는 행위2.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3. 기타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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