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관리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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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 불법적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4.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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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 불법적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4.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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