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4조 (관리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시스템 장비에 대한 도난, 파손, 불법적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2. 각종 장애로 인한 중요 정보의 손상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시스템상의 정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4.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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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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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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