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스템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사용자에 대해 문제점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자료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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