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시스템"이라 함은 통일부가 구축한("www.tongtong.go.kr") 남북교류협력 관련 모든 업무의 집합을 의미한다.
②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1.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 "업무담당자"라 함은 통일부 소속 직원으로 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3. "이용자"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기관 직원 및 일반 민원인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평화교류총괄과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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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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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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