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시스템"이라 함은 통일부가 구축한("www.tongtong.go.kr") 남북교류협력 관련 모든 업무의 집합을 의미한다.
②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1. "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 "업무담당자"라 함은 통일부 소속 직원으로 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3. "이용자"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기관 직원 및 일반 민원인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평화교류총괄과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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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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