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3조 (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스템 이용 중 인지한 개인정보 또는 법인의 기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스템의 자료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 완료된 경우 즉시 이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스템 내 자료를 정당한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송신ㆍ발송ㆍ반출하여서는 안된다.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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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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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