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사용ㆍ관리ㆍ활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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