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6조 (관계기관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부처의 장이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정보사용의 목적 및 정보 활용ㆍ보호 방안을 명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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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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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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