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6조 (관계기관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부처의 장이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정보사용의 목적 및 정보 활용ㆍ보호 방안을 명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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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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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