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6조 (관계기관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부처의 장이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정보사용의 목적 및 정보 활용ㆍ보호 방안을 명시한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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