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사용자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시스템 이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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