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사용자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문의사항, 요청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불만사항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희망할 경우 시스템 이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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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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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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