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비밀번호 변경 등)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최신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자 등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용자가 타인에게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사용 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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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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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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