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비밀번호 변경 등)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최신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목적 외에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자 등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타인에게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를 노출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사용 계정 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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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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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