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시스템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시스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평화교류실장으로 한다.2. 위원은 평화경제기획관, 평화교류총괄과장, 평화경제ㆍ제재대응과장, 남북경제협력과장, 접경협력과장, 인도지원과장, 기후환경협력과장, 정보화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이산가족납북자과장,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위원을 지정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자료 접근권한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사용자 권한 제한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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