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시스템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둔다.
시스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평화교류실장으로 한다.2. 위원은 평화경제기획관, 평화교류총괄과장, 평화경제ㆍ제재대응과장, 남북경제협력과장, 접경협력과장, 인도지원과장, 기후환경협력과장, 정보화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이산가족납북자과장,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위원을 지정하여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자료 접근권한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과의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3. 시스템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사용자 권한 제한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