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화교류총괄과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과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보안대책 수립2.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운영 통제3.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시스템 복구4.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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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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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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