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사용자 계정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계정 신청ㆍ해지ㆍ변경ㆍ분실 등에 대비한 신분확인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보호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신상정보, 사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비밀번호 변경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사용권한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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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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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