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8조 (사용자 계정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사용자 계정 신청ㆍ해지ㆍ변경ㆍ분실 등에 대비한 신분확인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사용자의 신상정보, 사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비밀번호 변경 등을 통하여 자신의 사용권한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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