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사용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시스템의 이용편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사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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