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시스템 계정의 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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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담당자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신청서(별지 1호 서식)와 보안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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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신청서(별지 1호 서식)와 보안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사용빈도 등을 검토한 후 신청업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정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시스템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정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④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시스템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업무담당자가 사용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관리자는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간과 범위를 정하여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⑥관계기관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 계정의 부여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⑦이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의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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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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