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시스템 계정의 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남북교류협력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로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신청서(별지 1호 서식)와 보안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스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 목적, 필요성, 사용빈도 등을 검토한 후 신청업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정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③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시스템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업무담당자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정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④업무담당자가 인사이동, 퇴직 등의 사유로 시스템 계정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업무담당자가 사용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관리자는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간과 범위를 정하여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⑥관계기관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 계정의 부여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정을 부여할 수 있다.
⑦이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의 온라인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신청서 □ 신청자 | □ 신청자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업무로 인해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통일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누설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감수하겠습니다. 보안을 준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정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정지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정지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정지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정지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사용 정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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