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 (경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해양경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휘나. 경비함정 운용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경비함정 태풍대비 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라. 긴급피난 선박에 관한 조치마. 불법외국어선 단속지침 수립 및 단속 관련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바. 해상특수기동대(함정)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사. 해상집단행동에 관한 경비대책 수립아. NLL 등 북한 침투ㆍ도발 관련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자. 서해 특정해역 어로보호 경비에 관한 사항차. 선박 피랍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카.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타.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계획 등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파.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하. 국가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거. 해상경호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도감독너. 경호 관련 정보ㆍ첩보 수집 및 유관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더. 대테러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러. 대테러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간 합동훈련 및 관련정보 공유 등 협력에 관한 사항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WMD-PSI)에 따른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버. 비상소집 및 비상연락망 관리에 관한 업무서. 함정 해상사격 훈련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저. 안전총괄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장비관리 업무가. 함정수리계획 수립ㆍ조정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함정장비 고장에 대한 손상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다. 함정수리예산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출납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마.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바. 보급예산의 편성 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사. 함정유류예산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기관부속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자. 공용차량 정비ㆍ배차 등 관리ㆍ운용차. 경찰공무원 피복 및 개인장구 수급ㆍ관리카. 비축물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타. 무기ㆍ탄약ㆍ화학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파. 소속기관의 연안인명구조장비 수리지원 등 유지ㆍ관리 사항하. 물품관리 등 보급업무에 관한 사항거. 함정정비지원팀 운영에 관한 사항3. 선박교통관제 업무가. 해상교통관제센터 정원ㆍ현원 등 인력 운영 관리나. 선박교통관제 운영 및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직원 근무 및 복무 관리 감독다.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규정, 매뉴얼 등 제도 개선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라. 해상교통관제센터 성과관리 업무마.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바. 해상교통관제센터 소속 직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사. 선박교통관제 시설 유지보수용역사업 설계 및 관리아. 선박교통관제 시설 구축ㆍ확충ㆍ개량 사업 설계, 감독 및 제반 업무자. 선박교통관제 시설 지도, 관리 업무차. 선박교통관제 예산 편성 재배정ㆍ집행실적 등 관리카. 해상교통관제센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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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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