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 (구조안전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조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해양안전 업무가. 연안해역 안전점검 및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나. 연안체험활동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연안안전지킴이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바. 소속 파출소ㆍ출장소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어선 출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아. 어선 출입항 신고업무의 지도에 관한 사항자. 선박패스(V-Pass) 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차. 경범죄 및 즉결심판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카. 연안구조정 등 관리ㆍ운영 및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파. 유ㆍ도선 사업 면허ㆍ신고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하. 유ㆍ도선 사업자ㆍ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거. 유ㆍ도선 기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너. 유ㆍ도선 및 낚시어선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더. 해상교통안전 특정해역의 설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러. 음주측정기 관리에 관한 사항머. 수상레저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버. 관할구역 내 수상레저사고 통계 및 분석서. 수상레저 관련 인력ㆍ장비ㆍ예산에 관한 사항어. 조정면허 발급ㆍ갱신ㆍ취소ㆍ정지 등 지도에 관한 사항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업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커.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ㆍ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 민간대행기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수색구조 기획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수난대비 집행계획 및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다. 광역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광역구조조정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마. 수색구조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바. 풍수해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사. 해양사고 수색ㆍ구조 분야 지도ㆍ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아. 수색구조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사항자.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차. 민간자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관한 사항카. 수색구조 역량강화 관련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타. 인접국간 수색구조협력 및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파. 해양경찰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하. 해수유동예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거. 응급의료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너.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관리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사항러. (삭제)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항버.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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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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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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