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정보외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외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보 업무가.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나. 정책정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다. 사이버 정보수집 및 사이버정보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라. 집단민원 지도ㆍ조정 및 상황처리마. 정보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바. 정보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사. 견문보고 심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아. 채증자료 등 정보자료의 기록 관리자. 정보장비 및 물품 관리차. 그 밖에 정보업무에 관한 사항2. 보안 업무가. 보안업무에 관한 기획 및 지도나. 보안경찰의 교육에 관한 사항다. 보안예산의 편성ㆍ요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보안ㆍ방첩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ㆍ지도에 관한 사항마. 보안ㆍ방첩활동 및 지도 등 안보 위해에 관한 사항바. 보안상황 대응ㆍ처리 및 시ㆍ도 합동정보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사. 대공상황 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아. 보안정보의 관리 및 평가 업무자. 보안장비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차. 적성국가 불온선전물의 수거 및 수사지도카. 적성금품의 획득ㆍ습득품 처리에 관한 사항타. 해양ㆍ항만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파. 그 밖에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3. 외사 업무가. 국제ㆍ교류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나.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관할 외국공관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다.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라. 경찰관 및 민간통역 요원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외사경찰에 관한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바. 외사첩보(사이버외사정보 시스템) 및 외사장비 운용ㆍ관리사. 외사 정보망 및 해양외사 모니터링 관련 업무아. 나포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리 지도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자. 국제성 범죄에 대한 외사활동(밀입국ㆍ밀출국, 밀수 등) 및 그 밖에 외국 및 외국인 관련 중요범죄대응 및 외사정보활동 등 정보분석ㆍ관리(단, 실종ㆍ변사, 살인, 충돌ㆍ침몰 등 강력사건 제외)차. 마약류 범죄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카. 외사사범ㆍ국제범죄 등 통계 및 관리타. 외사사건 사고 동향파악 및 처리파. 외국의 지방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하. 대외협력과 관련된 관내 행사에 관한 사항거. 외사경찰 예산의 집행 및 재배정에 관한 사항너. 국제 항만 외사활동에 관한 사항더. 외사방첩공작 추진에 관한 사항러. 외사방첩 업무 관련 소속 해경서 지도에 관한 사항머. 가축질병,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버. 그 밖에 외사경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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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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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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