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 (특공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행정 업무가. 특공대 행정에 관한 사항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에 관한 사항다. <삭제>라. 훈련시설 유지ㆍ보수 등 시설관리마. 무기ㆍ탄약, 잠수장비, 고속단정 등 장비관리바.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소속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대내 사무분장 조정 및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전술 업무가. 해상테러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사항나.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의 연구개발 및 적용다. 연간 전술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라. 관측ㆍ저격업무 수행 및 연구발전마. 전술장비 관리ㆍ운용바. 해상특수범죄 진압 및 인질구출사. 해난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아. 그 밖의 특수임무 수행3. 폭발물처리 업무가. 폭발물 탐지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폭발물 탐지 및 처리기법 연구개발 및 적용다. 폭발물 탐지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라. 연간 폭발물처리 교육훈련계획 작성 및 시행마. 화약류, 화공약품류, 폭발물처리(탐지)장비 관리ㆍ운용바. 통로개척 및 폭발물 탐지ㆍ처리 교리연구 발전4. 교육 업무가. 특공대 및 특수기동대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나. 위탁 및 수탁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다. 교육 대상별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행라. 해상대테러 전술ㆍ교리 및 폭발물처리 관련 연구개발마. 교육훈련장 운영 및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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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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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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