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 (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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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행정운영에 관한 기획 및 조정나. 보안업무(문서ㆍ시설을 포함한다)의 종합지도다. 관인 관리라.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바. 경찰의전 및 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사.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아. 경감(6급)이하 공무원 및 공무직ㆍ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자.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차. 모범공무원ㆍ근속승진ㆍ대우공무원 선발 업무카. 승급 및 호봉업무타.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파.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 및 소속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거.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너.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 시험에 관한 사항더.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러. 우편물 수발신, 특수기록관 관리, 문서체송에 관한 업무머. 일일, 주간, 월간 업무보고의 총괄버. 각급 상사 지시사항 처리의 총괄서. 당직지정 및 연가ㆍ병가ㆍ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업무어.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저. 소속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처. 보훈업무(전사ㆍ순직ㆍ전상ㆍ공상 등)커. 의료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터.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퍼. 연금 및 경찰공제회 업무허. 직원숙소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고. 경승ㆍ경목ㆍ경신 업무노. 의무경찰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도. 연두업무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로.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모.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보.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소. 경정(5급)이하 공무원 정원 조정오. 사무분장, 위임전결, 행정권한에 관한 사항조.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초. 행정규칙 제ㆍ개정,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코. 행정쟁송, 규제개혁,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포.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관관리예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호. 양성평등 업무에 관한 사항구. 성과평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누. 제안제도 등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두. 정보사업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루. 정보사업예산 감사 및 소속기관 지도ㆍ점검무.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부.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실태조사ㆍ권리보전에 관한 사항수. 중부지방청 경감(6급)이하 및 소속기관 경감(6급)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우.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주. 중부지방청 내 다른 과ㆍ담당관ㆍ실ㆍ단ㆍ대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ㆍ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나. 직장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다. 교육ㆍ훈련 예산운영 관리라. 교육ㆍ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마. 우수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바. 지방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사. 교육발령에 관한 사항아. 교육ㆍ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자.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 홍보 업무가. 언론보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방송ㆍ언론사의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다.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라. 정책홍보 업무실적 및 분석에 관한 사항마.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바. 사실과 다른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사.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4. 경리 업무가. 세출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나.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다. 세입ㆍ세출 외 유가증권 취급 관련 업무라. 일반 지출 업무에 관한 사항마. 물품 구매ㆍ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바.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지도 업무사. 그 밖에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아. 삭제자. 삭제차. 삭제5. 정보통신 업무가.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나. 정보통신 관련 예산 재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다. 무선국 검사 및 허가에 관한 사항라.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마. 정보통신 시설 개선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바.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보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아. 정보통신 회선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자. 정보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차. IT관제실ㆍ통신망관리실ㆍ보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카.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타. 정보화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거. GMDSS 장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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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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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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