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2조 (수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수사 업무가. 수사경찰에 관한 기획 및 교육나. 해상범죄통계 분석 및 수사자료의 분석다. 수사업무 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라. 유치장 관리마. 수사장비 관리ㆍ운용바. 형사 민원사건 처리사. 수사심의신청 사건 처리아. 경비함정ㆍ파출소 검거사건 수사자. 해상집단행동 수사대책 및 조사차. 취급사건 송치, 피의자 호송카. 지명수배, 장물수배 등 각종 수배 업무 관리타. 범죄수법ㆍ피해통보표 등 수사자료 관리파. 해상 중요 미제사건 및 중요범죄 기록 관리하. 우범자 내사 및 관리거. 해상범죄 단속 계획수립 및 집행너. 선박 충돌ㆍ좌초ㆍ침몰ㆍ전복ㆍ도주 사건 등의 수사더. 해상중요범죄의 기획수사 및 관리러. 해상변사ㆍ실종사건의 수사 및 관리머. 수사긴급배치에 관한 사항버. 수사대책본부 설치ㆍ운영서. 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해상범죄사건 수사어. 민생치안 대책관리 및 수사저. 형사기동정 운영ㆍ관리처. 하명사건 수사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터. 수사인권관 운영 및 수사 관련 인권침해 등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2. 과학수사 업무가. 지문ㆍ채증 등 범죄감식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현장지원나.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연구ㆍ개발ㆍ기획 및 일선서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다. 거짓말탐지기 및 과학수사장비 운용ㆍ관리라. 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리ㆍ운용 및 사이버수사시스템 연구ㆍ개발ㆍ교육마. 자동지문검색시스템(AFIS),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CRIFISS) 등 과학수사시스템 관리ㆍ운영바. 전자 수사자료표 작성ㆍ관리업무사. 거짓말탐지기, 심리,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 증거분석 및 지도아. 변사자 등 신원확인3. 광역수사 업무가. 2개 이상의 해경서와 관련된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및 인신매매 등 강력사건 수사나. 지능범죄 및 중요범죄 수사다. 살인, 강도ㆍ절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강력사범 수사라.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범 검거ㆍ처리 등 수사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범죄 등 수사바. 하명사건 수사사. 삭제4. 마약수사 업무가. 마약류 범죄 수사ㆍ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나.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내ㆍ외 협력다. 중요 마약사건 첩보수집 및 수사라. 마약장비 관리ㆍ운용마. 하명사건 수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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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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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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