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5조 (해양오염방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인천ㆍ평택 해경서는 방제 업무 및 예방기동 업무를, 태안ㆍ보령 해경서는 방제 업무, 기동방제 업무 및 예방지도 업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해양오염 방제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나. 지역방제대책본부 및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다.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마. 해양오염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바. 방제선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사. 방제 관련 관할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아. 해양오염사고 관련 통계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자.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카. 방제비용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보령ㆍ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파.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하.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에 관한 사항거. 방제함정 등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인천ㆍ평택ㆍ보령 해경서에 해당한다)너. 방제교육ㆍ훈련 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인천ㆍ평택ㆍ보령 해경서에 해당한다)더. 연간 방제교육ㆍ훈련 및 도상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머. 민간방제자원 동원 및 민간방제 대응능력 사전조사 제도에 관한 사항버.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어.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2. 기동방제 업무가. 해양오염 신고ㆍ사고 시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나. 대형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다. 위험ㆍ유해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라.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마. 해양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바.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사. 방제함정 등 운항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아. 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자.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차.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카. 기술ㆍ현장훈련 등 방제훈련 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타.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 및 방제기자재 보관 관리 업무(태안 해경서에 해당한다)3.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마.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바. 유창청소업의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자.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예방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파.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거.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너.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더. 적조예찰 지원에 관한 사항러. 해양오염물질(기름ㆍHNS 등)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머. 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버. 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4. 예방기동 업무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나.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신고 수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다. 선박ㆍ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라.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마.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 및 안전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사.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운영에 관한 사항아.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자.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 사건처리 및 통계분석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예방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파.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거.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너.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더. 적조예찰 지원에 관한 사항러. 해양오염물질(기름ㆍHNS 등)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머. 보관된 시료의 폐기에 관한 사항버. 방제 및 예방지도 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서. 해양오염 신고ㆍ사고 시 현장출동 및 긴급방제조치에 관한 사항어. 대형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사항저. 위험ㆍ유해물질 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처.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ㆍ장비의 지휘ㆍ통제커. 해양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터.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수급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퍼. 소형방제작업선 운용에 관한 사항허. 자체 기술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자율방제대 포함)고. 내수면 오염사고 등 유관기관 방제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노.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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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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