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0조 (민원실 소관 민원처리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이송 등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한한 민원처리는 민원실장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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