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3조 (전화민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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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인의 전화상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인의 전화상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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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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