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8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의 민원업무 분석 및 처리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해당 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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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전화민원 처리제14조 · 방문민원 상담제15조 · 민원실 근무자의 인센티브제16조 · 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제17조 · 민원업무 자료송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8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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