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8조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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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의 민원업무 분석 및 처리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해당 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의 민원업무 분석 및 처리내용, 상담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1. 해당 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개선에 필요한 사항2. 법령(고시 및 예규 포함) 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3.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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