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5조 (민원실 근무자의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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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민원실 근무자에게 민원수당(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전보 시 당사자의 희망을 최대한 수렴하여 전보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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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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