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9조 (전화상담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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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화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상담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새로운 사례는 표준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상담지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화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상담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새로운 사례는 표준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상담지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답변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다음 성명, 전화번호, 질의요지 등을 기록하고 해당부서의 확인 등을 거쳐 사후에 답할 수 있다.
④상담원은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정책적ㆍ전문적 판단 등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전화를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해당부서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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