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9조 (전화상담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화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상담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새로운 사례는 표준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상담지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답변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다음 성명, 전화번호, 질의요지 등을 기록하고 해당부서의 확인 등을 거쳐 사후에 답할 수 있다.
④상담원은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정책적ㆍ전문적 판단 등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전화를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해당부서로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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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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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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