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9조 (전화상담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화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상담시 주요 상담내용을 기록하면서 답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새로운 사례는 표준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상담지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답변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상담지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다음 성명, 전화번호, 질의요지 등을 기록하고 해당부서의 확인 등을 거쳐 사후에 답할 수 있다.
상담원은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정책적ㆍ전문적 판단 등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로 전화를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해당부서로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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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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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