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7조 (민원업무 자료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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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ㆍ국장은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2.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업무편람 등4. 기타 참고자료로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ㆍ국장은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을 생산 또는 발간하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상담이 예상되는 업무지침 및 해당 시행문서의 사본2. 보도자료, 홍보자료 및 수시ㆍ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질의회신집 등3.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 및 관련 고시, 업무편람 등4. 기타 참고자료로서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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