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6조 (민원실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실에는 민원실장 1인을 두고, 민원실장 아래 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민원실 근무자를 둔다.
②민원실 근무자는 민원업무처리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또는 계약직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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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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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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