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7조 (계약직 상담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민원실의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 상담원을 고용하여 민원상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직 상담원은 민원업무상 제공된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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