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 업무의 관리ㆍ운영2. 민원 접수ㆍ분류 및 상담3.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석4.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5.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6. 표준화된 민원 상담 및 처리기법 개발 및 운용7.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관리8. 고객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9.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10. 대표전화(1577-8866)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11. 민원이송 등 민원실 소관업무에 관한 민원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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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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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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