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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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 업무의 관리ㆍ운영2. 민원 접수ㆍ분류 및 상담3.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석4.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5.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6. 표준화된 민원 상담 및 처리기법 개발 및 운용7.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관리8. 고객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9.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10. 대표전화(1577-8866)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11. 민원이송 등 민원실 소관업무에 관한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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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 업무의 관리ㆍ운영2. 민원 접수ㆍ분류 및 상담3.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석4.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5.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6. 표준화된 민원 상담 및 처리기법 개발 및 운용7. 민원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관리8. 고객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9.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10. 대표전화(1577-8866) 민원에 대한 상담ㆍ안내11. 민원이송 등 민원실 소관업무에 관한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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