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6조 (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의 효율적인 민원분류, 전화상담 등을 위하여 해당 실ㆍ국장은 새로운 정책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ㆍ개정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정책 도입 및 제ㆍ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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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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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민원실의 운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민원업무 자료송부제18조 · 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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