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1조 (민원실 업무운영 및 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실장은 정기적으로 민원실근무자들과 함께 자체 모임을 가지고 민원 업무내용ㆍ대응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논의한다.
②민원실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변화추이 및 기타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수시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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