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1조 (민원실 업무운영 및 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장은 정기적으로 민원실근무자들과 함께 자체 모임을 가지고 민원 업무내용ㆍ대응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논의한다.
민원실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변화추이 및 기타 특이사항 등에 관하여 수시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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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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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