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 제12조 (전자ㆍ우편민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실의 업무범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실 근무자는 전자ㆍ우편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빠른 시간 내에 담당부서를 지정ㆍ분류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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