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민원서류의 접수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하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1.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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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민원서류의 접수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제4조 · 민원서류의 접수 등제5조 · 전산입력 및 전송 등제6조 · 민원처리결과 통보제7조 · 비용부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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