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민원서류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4대 사회보험기관에 제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민원서류를 소관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접수한 민원서류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창구에 접수한 민원인이 접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접수담당직원은 민원서류에 신고(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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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