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른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의 접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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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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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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