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전산입력 및 전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직원은 접수한 민원서류 내용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해당 민원서류를 처리하여야 할 소관기관에 각각 전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내용 중 입력오류사항이 있는 경우에 입력오류사항 및 정정사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서류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직원이 제1항의 민원서류 중 제3조제1호가목의 사업장적용(성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그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해당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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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민원서류의 접수기관제3조 · 민원서류의 종류제4조 · 민원서류의 접수 등
제5조 · 전산입력 및 전송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민원처리결과 통보제7조 · 비용부담제8조 · 기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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