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민원처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기관이 접수ㆍ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파목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그 확인 내역을 전송받아 민원인에게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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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