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식생보전등급 분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식생분야를 조사한 경우에는 식생의 자연성, 희귀성 및 분포상황 등에 따라 그 보전가치를 식생보전등급으로 평가하며, 식생보전등급의 평가 및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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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식생보전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요령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령 가. 분포 희귀성 |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는 패턴으로 평가 (2)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 나. 식생복원 잠재성 |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식분)이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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