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도 및 기준좌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조사에 이용하는 기본 지형도는 2만5천분의 1이상 축척의 지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축척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지구위치정보시스템(GPS)을 사용하며, GPS의 기준은 ITRF2000을 기준좌표계로 하고 GRS80 타원체를 이용하는 세계측지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