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도 및 기준좌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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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환경조사에 이용하는 기본 지형도는 2만5천분의 1이상 축척의 지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축척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조사에 이용하는 기본 지형도는 2만5천분의 1이상 축척의 지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축척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지구위치정보시스템(GPS)을 사용하며, GPS의 기준은 ITRF2000을 기준좌표계로 하고 GRS80 타원체를 이용하는 세계측지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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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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