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조사차량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장은 조사원의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자연환경조사 차량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공무수행 표시는 해당 자연환경조사 차량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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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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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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