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연환경조사 시기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다만, 겨울철새 등 동절기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동절기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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