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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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환경조사는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ㆍ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등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조사는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ㆍ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등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국립생태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의 조사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1. 국내 미기록종, 신종 등을 포함하는 주요 종 현황2. 노거수, 보호수, 천연기념물 현황 등3. 기타 자연환경 정보로서 가치 있는 사항, 보전, 복원, 관리 대책 등
③제1항에 따른 9개 분야별 세부조사방법은 국립생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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