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형보전등급 분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지형분야를 조사한 경우에는 지형의 시각적 아름다움, 희소성 및 학술적 가치 등에 따라 지형보전등급으로 평가하며, 지형보전등급의 평가 및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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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형보전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요령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령 가. 대표성 | 지형단위 분류표[부록 1-1]에 제시된 단위 지형의 성인, 특성, 형태 등이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거나, 각각의 지형을 대표하는 것일수록 높게 평가 나. 희소성 | 고층습원, 사구 등 발생빈도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거나, 한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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